명절 선물 추천: 설·추석에 부모님·친척·거래처 선물 고르는 법
명절 선물은 한 해 동안의 고마움을 전하는 인사예요. 받는 사람이 여럿이라 예산을 미리 나눠 두는 게 중요해요. 거래처나 공직자에게 보낼 때는 청탁금지법 한도도 꼭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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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어른께 드리는 대표 선물이에요.
고를 때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께는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시라고 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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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는 챙길 사람이 많아요. 먼저 전체 예산을 정하고, 아래처럼 받는 사람을 나눠 금액을 정하면 지출이 덜 흔들려요.
| 받는 사람 | 흔히 고르는 선물 |
|---|---|
| 부모님 | 용돈과 과일·건강차 |
| 시댁·처가 어른 | 과일, 한과, 홍삼 세트 |
| 친척 | 양념 세트, 수건 세트 |
| 거래처 | 차 세트, 떡 (법 기준 확인) |
대표 명절 선물 세트
- 과일: 사과·배 같은 제철 과일, 누구나 반겨요.
- 한과·떡: 전통적인 명절 분위기를 내요.
- 양념 세트: 오일·소금·참기름처럼 오래 두고 써요.
- 생활용품 세트: 샴푸·치약 묶음은 실속형으로 인기예요.
어른이 혼자 사신다면 양이 많은 과일 상자보다 작은 묶음이나 오래 두는 선물이 좋아요.
거래처·공직자에게 보낼 때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에요. 업무로 얽힌 사이라면 원칙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고, 의례·사교 목적으로 허용되는 선물도 일반 선물은 5만 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5만 원까지예요. 설·추석 앞뒤 정해진 기간에는 농수산물·가공품 한도가 30만 원으로 올라가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글에 정리했어요.
배송 시기
명절 직전에는 택배가 몰려 늦어질 수 있어요. 적어도 명절 열흘 전에는 주문하고, 신선식품은 받는 분이 집에 계시는 날을 확인해 보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명절에 용돈과 선물을 둘 다 드려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형편에 맞게 하나만 해도 되고, 작은 선물에 용돈을 곁들이는 방법도 많이 써요.
명절 선물을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거래처나 공직자는 규정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중히 돌려받고, 감사 인사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면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