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선물 한도 정리: 공직자·교사·기자에게 얼마까지 될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처럼 공공성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명절이나 감사 인사로 선물을 보내려다 법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대상과 금액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어요.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보내기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안내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누가 적용 대상인가요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 국공립·사립 학교와 유치원의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 위 사람들의 배우자(일부 규정)
일반 회사 직원이나 학원 강사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회사마다 내부 규정으로 선물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
| 구분 | 한도 |
|---|---|
| 음식물(식사·다과) | 5만 원 |
| 일반 선물 | 5만 원 |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 15만 원 |
| 설·추석 기간 농수산물·가공품 | 30만 원 |
|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 5만 원 |
| 축하·조의 화환 | 10만 원 |
이 한도는 업무로 얽힌 사람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줄 때 허용되는 상한이에요. 한도 안이라도 부탁이 걸려 있거나 직무 관련성이 아주 크면 안 돼요. 명절 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후 5일까지예요.
헷갈리는 사례
| 사례 | 판단 |
|---|---|
| 지금 담임 선생님께 커피 쿠폰 | 금액과 상관없이 안 돼요. |
|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 | 허용돼요. |
| 업무 관련 없는 친구 공무원 생일 선물 | 한 번에 100만 원 이하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
| 인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담당 공무원에게 주는 선물 | 금액과 상관없이 안 돼요. |
판단이 어렵다면 선물 대신 감사 카드나 메시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넘게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받으면 받은 금액의 2~5배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고, 준 사람도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선물과 식사를 같이 하면 한도가 합쳐지나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받으면 합친 금액이 둘 중 높은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안내돼요. 애매하면 따로 계산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인가요?
네. 다만 물품 상품권만 선물로 인정되고, 금액이 적힌 금액형 상품권은 선물 한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