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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물 해도 될까? 청탁금지법 기준과 마음 전하는 법

스승의 날이나 학년이 끝날 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하지만 학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 학부모가 지금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은 전하되 법은 지키는 방법을 알아 두세요.

선물비서 편집팀 ·

지금 담임 선생님께는 선물이 안 돼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을 평가하고 지도하는 담임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는 직무 관련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담임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커피 한 잔처럼 작은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교과 선생님도 성적을 매기는 관계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학생 대표가 학급 전체를 대신해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처럼 사회 상규에 맞는 것은 허용된다고 안내돼요. 개인이 따로 드리는 꽃이나 선물과는 달라요.

허용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상황선물
지금 담임·교과 선생님금액과 상관없이 하지 않는 게 원칙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허용
졸업 후 예전 선생님직무 관련이 없으면 일반 기준 적용
손편지·감사 카드금품이 아니라 괜찮아요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학원마다 내부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선물 대신 마음 전하는 법

  • 아이가 직접 쓴 감사 편지
  •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일을 적은 학부모 메시지
  • 학교 누리집이나 알림장의 감사 글

선생님들은 아이가 꾹꾹 눌러 쓴 편지를 가장 오래 간직한다고 해요. 값비싼 선물보다 "선생님 덕분에 이런 점이 좋아졌어요"라는 구체적인 한 줄이 더 큰 힘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학년이 끝난 뒤에는 드려도 되나요?

성적 처리가 끝나고 더 이상 평가·지도 관계가 아니라면 직무 관련성이 낮아져 일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면 다시 관계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은요?

국공립·사립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에요. 어린이집은 법 적용 범위가 달라 헷갈릴 수 있으니, 기관에 먼저 물어보거나 편지로 마음을 전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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